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무역 분쟁 (문단 편집) ==== [[파일:일본 국기.svg|height=25]] 일본 ====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원인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옛(舊) '일제 전범 기업(미쓰비시, 히타치 등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 및 재산 몰수 명령']]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이것은 한국이 국내에 진출해있는 과거 [[일본 제국|일제]]의 이른바 '[[전범 기업]]'들의 자산을 몰수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내각과 국회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으며, 그 첫 번째 결과가 7월의 수출 통제로 나타났다. 여기서 일본 내 다수의 언론에서 시사하는 일본 측 주장의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협정인 청구권 협정을 통해 유무상 차관 8억 달러를 보상하는 것으로 양국 및 양국민 간의 모든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였으나 금번에 다시 배상 판결을 내리고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청구권 협정의 문언에 따른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거부하는 등, [[한일관계]]의 법적 근간이 되는 한일기본조약을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하였으며 이로서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한국에 대한 무역 우대 조치를 취소한다. 즉, 일본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전적으로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403652|#]] 또한 한국에 대한 조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이 아닌, 화이트리스트에서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특혜]]를 몰수하는 것이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측의 비판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본 측에서 근거로 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folding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__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__'''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__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__'''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__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__'''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__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__'''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한일기본조약]](1965년)[* 정확히는 한일조약의 부속 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무상 차관 3억 달러', '유상 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민간'''상업차관의 형식이다. 즉, 일본정부가 공식으로 지급한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일본 민간기업들이 한국기업에게 우대차관을 제공하는 형식이었다. 그렇기에 한일기본조약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나 김종필-오하라 각서 같은 비공식 문서에는 해당 내용 확인되며 실제로 돈을 받았다.]를 보상하였으며 조약의 문언에 따라 한국-일본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이 돈을 받는 바람에 한국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굴욕 외교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1965년에 외교적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을지라도 '''외교적 보호권'''을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한국인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만 한국은 승전국이 아니므로 외교적보호권은 없다는 뉘앙스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일본은 승전국인 중국에게는 개인 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군말없이 배상을 하였다.] 미 군정기를 거치며 일본 제국이 해체되고 기업도 모두 파산하였기에 현재 일본 기업은 당시 기업과 법률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그렇기에 법률적 책임도 없다는 것. 일본은 이미 [[1965년]] [[대한민국]] [[박정희 정부]]와의 국교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유무상 차관 8억 달러를 보상금으로 제공하였기에, 그 이후의 모든 청구권 문제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315705|일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본이 제공한 보상금을 [[경제계획(대한민국)|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중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포항제철]] 등을 만드는 기초 자본으로 사용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의 입장은 한국 정부가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그 돈으로 뭘 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아무튼 우리의 책임은 '''해결되었다'''"는 것에 가깝다. 조약 전문에는 분명히 "일본국은 __대한민국__에 대하여" 및 "전기 제공 및 차관은 __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__"고 서술되어 있다. 즉, 한일기본조약에서 양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__해결__"하고자 할 뿐 피해자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상 혹은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는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__'''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__ 사용할 것을 분명히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가 이를 '''유용'''했다는 표현은 틀렸으며, 오히려 청구권 협정을 통해 얻은 자본을 본래의 목적에 잘 부합하게 사용한 셈이다.] 또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할 때 차후 청구권문제에 관하여 양국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3국 중재위원회를 만들어 분쟁을 해결한다고 성문화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청구권협정의 조항에 따라 제3국 중재위를 설치하여 징용공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자 요청하였으나 한국측에게 거절당하였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의 문언에 근거하여 2019년 1월, 3조 1항에 따른 외교협의 요청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5월에는 3조 2항에 따른 양국 중재위 구성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6월 19일, 3조 3항에 따른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고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21094|#]] 답변 시한은 7월 18일이었으나, 한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었고 실제로도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거부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907181547035763|#]]][*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은 일본의 [[강제징용]]을 불법적 행위로 간주하고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가능성을 고려하여 거절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의 대상으로 꼽은 청구권은 그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행위의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조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재위에 그 "해결"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긴다고 해서 청구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의 합법성 혹은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물론 법리적 문제와 별개로 외교적인 샅바싸움에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만 말이다.] 아베 총리는 2019년 7월 3일 오후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질문자가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 말하며 이번 제재 조치가 안보나 경제 신뢰가 아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조치임을 인정하면서도,[* 즉,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경제 보복의 원인이 '''사실상''' 징용판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징용판결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 인식'이 아니라 ''''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일기본조약]] 위반'이 문제'''라고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70389885|#]] [* 7월 8일,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의 내각총리관저나 외무성에서 공식으로 내놓은 입장은 없다. 이는 국가, 정부 차원의 보복이 절대 아니며 어디까지나 경제정책, 통상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경제산업성에서만, 그것도 매우 추상적으로만 나온 상태이다. 경제산업성의 공식 입장은 7월 1일 수출규제와 함께 밝힌,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것이 전부다. 익명을 요구한 관료들이 위안부 협상, 징용노동자 판결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비공식적인 것이다.][* 7월 8일, 그나마 공식에 가까운 입장이 주한일본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로부터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90708124005510|#]] 나가미네 대사가 직접 브리핑한 것은 아니고, 그와 면담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정치인)|윤상현]]이 브리핑한 것인데, 경제산업성의 공식입장과 마찬가지로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들었지만, 강제징용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는 강제징용자 문제도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 다른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보호 무역 정책에 영향 받아 이미 2019년 4월부터 관련 부처까지 만들어 '''경쟁국의 기술 발전 억제'''를 위한 무역 관리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에 대해 압박하는 정책도 많이 참고했다고 한다. 결국 1차적인 보복적 성격 외에도 미국이 중국에 하는 것처럼 자국의 시장 지위에 도전하는 경쟁국에 대하여 기존의 자유 무역 정책을 폐기하고 경쟁국의 산업 역량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보호 무역 기조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라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2019년 8월 1일,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를 하루 앞두고 열린 자민당 의원 총회에서 아베는 점점 더 냉엄해지는 국제 정세 앞에서 끝까지 제대로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발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26839|#]] 더 이상 세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국우선주의를 통해 열강에 걸맞는 대우와 우월성을 강력히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에서도 기존 행정부의 결정들([[한일기본조약]]과 [[노무현 정부]] 때의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17/2019071700211.html|민관공동위의 결정]])을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해석한 한 교수는 조약 업무나 외교적 사안은 행정부의 소관 사항이므로 사법부는 보다 전문성을 가진 행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재판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법소극주의를 택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기존 행정부의 결정들을 배척하고 사법적극주의를 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http://freedomkorea.org/?act=board&bbs_code=sub4_2&bbs_mode=view&bbs_seq=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